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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펠로시 “워터게이트 무색케 하는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뇌물죄 성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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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펠로시, 트럼프 ‘뇌물죄’ 적용된다고 발언
"닉슨 ‘워터게이트’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주장도
민주당, 단순 탄핵조사 넘어서 실제 탄핵 추진 의지로 해석돼

"워터게이트 사건을 초라하게 만들만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놓고 미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증언들이 쏟아지자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발언을 처음으로 꺼냈다. 미국 헌법에서 뇌물죄는 대통령 주요 탄핵 사유다.

14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공개로 전환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청문회 현장에서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 원조를 활용하려고 뇌물죄를 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은 닉슨 전 대통령의 잘못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make what Nixon did look almost small)"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낸시 펠로시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이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성명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미 역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기록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을 두고 한 발언이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의 재선을 위해 1972년 6월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 했다가 검거됐다. 닉슨 전 대통령은 결국 1974년 미 의회로부터 탄핵되기 전 대통령직을 자진 사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을 불러온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미국의 군사원조 대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 관련 비리 조사를 종용한 의혹을 말한다.

민주당은 그 동안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해 대가성 거래를 뜻하는 라틴어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번에 ‘뇌물죄’를 직접 명시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를 더욱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청문회에서 나온) 충격적인 증언은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증거를 제공했다"며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조사 대가로 군사 원조와 백악관 회담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선 윌리엄 테일러 주(駐)우크라이나 대사 대행,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정부의 안팎 인사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3억9100만달러(약 4550억원)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이용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정통한 엘리트 외교관들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선 여전히 이번 탄핵 청문회를 ‘탄핵 사기’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날 공화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민주당의 2016년 대선 불복 피날레"(데빈 누네스), "탄핵 사기에 동원된 정치적 관료들을 못 믿겠다"(짐 조던)고 맹폭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청문회장이 또 다른 트럼프 쇼로 전락했다"고 했고, 폴리티코는 "공화당은 아무 진흙덩이나 마구 던져 어떤 게 벽에 붙나 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펠로시 의장의 뇌물죄 명시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뇌물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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