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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증권가 "정부, 파생결합증권 본질적결함 이해 '파격대책'…"헤지펀드 후속대책도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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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사모시장 자금이탈은 불가피

정부가 부동산을 더 강력히 규제하면

주식 및 공모펀드로 이동할 가능성 있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증권가가 전날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종합 개선방안'에 대해 파생결합증권의 본질적 결함을 이해한 파격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파생결합증권과 사모펀드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단,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걸 경우 자금이 주식 및 공모펀드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정부 대책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 파생결합증권 대책의 핵심이 ▲파생상품 내재 등 가치평가방법이 어렵고, 원금 최대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으로 규율해 은행의 DLF, ELF 등 판매 제한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녹취의무, 숙려 기간 부여, 판매절차 강화 ▲불완전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수익의 최대 50%)를 신설 ▲내부통제 위반, 실패 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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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책들은 사실상 원금 보장 펀드를 제외한 대부분을 규제한 것이다. 서 연구원은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단순히 불완전 판매를 넘어 상품의 본질적 결함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규제한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와는 매우 다른 파격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키코, 미국의 CDS 등 상품처럼 투자자가 가격 형성 및 변화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고, 나아가 위험을 소비자에게 판 상품이란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DLF뿐 아니라 ELF까지 규제가 확대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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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정부 조치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봤다. "감독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를 바꿀만한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규제"라고 표현했다. 서 연구원은 당국이 종전에 밝힌 대로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추후 조치도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산업 진흥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대책뿐 아니라 은행 산업 지원책도 예상해야 한다. 키코 시장, 회사채 ABCP 시장에 이어 파생결합증권시장도 이 같은 규제로 사실상 시장을 없애기만 하면 한국 금융산업의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자산관리산업 육성 정책 전환, 나아가 금리 및 수수료 규제의 완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대책도 내놨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한 것. 서 연구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산 확대를 위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의 무리한 판매와 운용업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등인 만큼 이조차도 최종 조치라기보다 보완책 정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코스닥 벤처펀드, 메자닌 펀드 등을 개방형으로 만들거나 이 상품들에 환매 만기를 부여한 것이 대표 문제 사례"라며 "근본적으로 DLF와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이 실패한 결과다. 감독당국의 지금 기조를 고려해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20조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시장과 사모펀드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정부의 추가 규제가 없는 한 이탈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서 연구원은 "만약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마련한다면 자금은 주식 및 공모펀드로 이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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