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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엄용수 의원직 상실에 지역 민심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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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엄 의원 지역구에서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함안 주민 A(53)씨는 "1, 2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만큼 대법원 판단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대다수 주민이 예상했다"며 "안타깝지만,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하니 결국 사필귀정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