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1 (화)

윤석열, 법무부 '검찰총장 사전(事前) 보고' 추진에 "검찰청법에 정면 배치"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전국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부분 없애고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수사 진행 상황을 법무장관에게 사전(事前)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안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14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법무부가 현행법(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개별 사건과 관련해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 ‘수사, 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 대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중요 사건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사후(事後) 보고만 하게 돼 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사전 보고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수사 단계’에는 내사, 압수 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대구·광주 반부패수사부 등 4곳을 제외하고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는 개정안 내용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 부서를 사실상 대부분 없애면서 수사력이 크게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공·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전문 수사 부서(외사부·강력부) 등을 폐지하면 국가 안보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편 법무부가 이번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관계 기관인 검찰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이를 알게 된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지만 지난 12일에야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이날 “개정 추진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검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