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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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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1·2심 모두 무죄…"창작성 인정 안 돼"

대법원서 무죄 확정…"원심 잘못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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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경쟁사 기업설명회(IR·Investor relations)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회화 교육업체 야나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야나두 회사와 부대표 이모(45)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0월 야나두 대표로부터 '기업 설명 자료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쟁 업체가 작성·배포한 자료를 입수해 도용한 뒤 이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이 만든 자료에는 경쟁 업체의 자료에 적힌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쟁사의 자료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 적혀 있는 등 특별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도 경쟁사 자료에 대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자료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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