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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한화큐셀, 해외 태양광업체 상대 ITC 특허소송 패소한 듯…"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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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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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한화큐셀이 해외 태양광 업체들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큐셀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2일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REC) 그룹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비침해로 판단한다'는 공지를 하며 결과를 2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큐셀은 지난 3월 이들 3개사가 태양광 셀 관련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과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진코솔라 등은 특허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한화큐셀이 주장하는 특허는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다.

한화큐셀 측은 "아직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면서도 "해외 업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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