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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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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중 일부 유죄로 변경

2심 "선거에 큰 영향 안 미쳐"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 2018.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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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강동구청장(5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간신히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일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일부 변경됐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유죄로 바뀐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닌 것 같아 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인 정모씨(48)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대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원봉사자 양모씨(46)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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