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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2심도 '당선유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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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문자 의뢰·발송 혐의

이 구청장 벌금 90만…당선무효 면해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8.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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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52) 서울 강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도 100만원 미만 벌금을 받으면서 이 구청장은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이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48)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300만원을 추징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던 자원봉사자 양모(46)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 중 이 구청장과 정씨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1심 유죄부분이 무죄로 바뀌어 이 구청장의 양형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구청장의 현재 직을 박탈하는 선고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한 결과 정씨 관련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큰 기회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여론조사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구청장은 또 선거사무소 정씨와 양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와 양씨도 각각 선거운동을 대가로 300만원과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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