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종합]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입국 가능성 열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를 근거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자 발급이 이뤄지면 유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재상고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되더라도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가수 유승준 씨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