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銀 사모펀드 판매 금지 우려...은성수 "수영 자체를 막은 것 아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은성수 "은행은 바다 수영 원하지만 실내 수영부터 하자는 것"
"DLF 사태, 금융사 신뢰회복해야...연내 금소법 통과 기대"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은행업권은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위축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은행은 처음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금융위는 실내 수영부터 하자고 한 것이다"고 비유하며 수영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기대한다"며 "금융회사들도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금소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민생법안 우선 순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소법은 모든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설계, 판매, 사용 등 전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위법 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은 위원장은 종합개선방안에 대해 "은행은 처음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금융위는 실내 수영부터 하자고 한 것이다"고 비유하며 수영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업권은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위축 우려를 표했다"며 "금투협회는 이번 규제로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돼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보험업권은 대개 안전자산 위주로 판매해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간담회에서 그는 "최근 발생한 DLF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어렵겠지만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이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데에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며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비롯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투협, 생보협, 손보협,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자보호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DLF 개선안에 대해 반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실질적인 소비자와 시장을 위한 제대로 된 반성과 대책이 없다"며 "소비자 관점에선 이번 DLF 사태에 대해 금융사가 어떤 처벌을 받고 직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피해 배상을 할 것인지가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행 판매가 금지되는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