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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유승준 한국땅 밟게 되나…법원 "비자거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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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가수 유승준 씨(사진)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다만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지난 7월 "외교부가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입국 금지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LA 총영사관이 이를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가겠다"며 입대 직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을 기피했고,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한국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유관 부서와 협의하겠지만 현재로선 입국 금지가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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