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잡은 대게 |
(동해=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강릉 안인항 앞바다로 조업을 나가 대게 약 5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전 11시께 불법 포획한 대게를 작업장에서 선별작업 하다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동해해경은 A씨가 불법 포획한 모든 대게를 해상에 즉시 방류했다.
대게 조업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돼있다.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취약 시간대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대게 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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