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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조국 측 "딸 장학금 '뇌물' 보도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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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아내 정경심씨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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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소천장학금'이 뇌물 혐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이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의 심증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15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문제의 돈이 "부산의대 발전재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되고, 일체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장학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출연한 소천장학회를 통해 2016~2018년 6학기 연속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는 장학금 지급 이전인 2015년 1학기, 마지막 장학금을 받은 2018년 2학기 2차례 유급해 성적과 무관한 돈이었다.

이에 노 원장이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이 최종 임명권을 갖는 의료원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명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향한 청탁의 존재가 드러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오 시장과 노 원장의 집무실, 부산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어 이달 11일과 13일 노 원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노 원장의 컴퓨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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