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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관세청, 대인도 수출기업 특혜관세 소급 적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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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부터 원산지증명 소급 발급 적극 이행 약속 받아내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15일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인도측 원산지증명서(C/O) 발급당국(EIC)에 적극적으로 C/O 소급 발급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측에서 C/O를 소급해 발급받아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CEPA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제도다. 한-인도 CEPA 협정문은 C/O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에 진출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인도 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C/O 소급 발급을 회피, 지연하거나 때론 불허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내 수출입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인도 EIC에 공식 서한문을 보내 C/O 소급 발급에 대해 설득하는 한편 주인도 관세관은 EIC를 직접 방문, C/O 소급 발급 불허 등에 따른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그 결과, EIC는 향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C/O 소급 발급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해당 내용을 인도 전국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도 하달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혀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O)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EIC)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토록 홍보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한-인도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지 진출기업과 인도와의 수출입업체가 증가해 양국간 교역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C/O 소급 발급을 요청해 관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무역과정서 어려움이 생기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해외주재 관세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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