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法 “택배 기사도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택배 노조도 합법” 첫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이 조직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도 적법한 노조임을 인정 받았다.

조선일보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질적인 요소가 약간 있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택배노조도 법으로 정한 노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택배노조가 원고들(CJ대한통운 대리점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를 가진다"며 "이런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의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17년 8월 말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11월 초 설립 신고필증을 받았다. 이후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으나, 이들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이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고, 각 소송들 재판이 행정3부와 12·13·14부로 나뉘어 배정됐다. 이 가운데 행정3부가 맡은 재판에 대한 판결이 이날 처음 나온 것이다.

택배노조는 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근로자의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CJ가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