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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정리뉴스]‘파기환송 승소’ 유승준, 그는 어떻게 논란의 아이콘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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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3)에 대한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파기환송심 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1990년대 말 ‘열정’ ‘나나나’ ‘가위’ 등 히트곡을 냈으나 병역기피를 이유로 현재까지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국내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지만, 유승준을 바라보는 국내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1997년 화려한 데뷔를 거쳐 ‘시대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지만, 2002년 잘못된 판단 탓에 의해 가요계에서 퇴출돼 ‘논란의 아이콘’이 됐다. 연예계 데뷔부터 퇴출까지, 그를 둘러싼 논란을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살펴봤다.

■태평양 건너온 ‘스무살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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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8월25일자 경향신문 섹션 ‘매거진X’는 <태평양 건너온 ‘스무살 반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유승준이란 신예의 등장을 소개했다. 1997년 3월 정규앨범 1집 <웨스트 사이드>를 들고 21살의 나이로 화려하게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춤으로 유명한 ‘가위’와 후속곡 ‘사랑해 누나’ 등이 실린 이 앨범을 60여만장 팔아치웠다. 그는 ‘나나나’, ‘내가 기다린 사랑’ 등이 실린 2집 <포 세일>(1998), ‘열정’, ‘슬픔 침묵’ 등이 수록된 3집 <나우 오어 네버>(1999)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스타덤에 올랐다.

유승준은 독실하고 건강한 청년 이미지를 내세우며 ‘국민 가수’ 이미지를 얻는다. 특히 상의를 탈의한 채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뮤직비디오에서 복서로 변신하는 등 신체 건강한 이미지로 사랑 받았다. 이 때문에 유승준의 군복무 여부는 당시 팬들과 언론의 관심사였다. 유승준은 TV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남자는 때가 되면 (군대에) 다 가게 돼 있다”, “(징병검사에서) 결정된 사항은 따르려 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돌연 ‘미국 시민권’ 취득…성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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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2년 유승준이 군 입대를 석 달 남기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은 충격에 빠진다. 유승준은 언론을 통해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그의 활동은 줄줄이 취소됐고, 병무청에는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반대하는 민원이 폭주했다. 이에 병무청은 “유승준이 인기 연예인인 만큼 병역 예정자인 젊은층에게 (그의 결정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2002년 2월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유승준씨는 그대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유승준은 이후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사건으로부터 2년 전) 이미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놨다. 원래 공익근무 복무를 하려고 했으나 2002년 가족과 인사를 하러 LA에 갔다가 상의 끝에 시민권 취득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식어버린 여론을 돌리지 못했다.

■소송 시작부터 승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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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장인 사망을 계기로 2003년 한 차례 한국에 일시 귀국한다. 이때를 제외하고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중국 등에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간다. 그런 그가 다시 국내 뉴스에 등장한 건 2015년 9월이다.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유승준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5월,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 생방송에 출연해 무릎 꿇고 사과한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눈물 흘렸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의 패배였다.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16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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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파기환송 선고에서 최종 승소하며 역전승을 거둔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로 유승준이 곧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LA총영사관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한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LA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검토하게 된다.

유승준을 향한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 유승준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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