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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택배노조 "택배기사도 노동자 판결,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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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노컷뉴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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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기사도 노동자로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2017년 정부에서 설립 필증을 받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과 대리점은 이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택배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CJ대한통운이 지난 2년간 교섭을 미뤄오는 동안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져 지난해 허브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3명의 노동자와 올해 초 동작터미널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더기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온 CJ대한통운에게 교섭 거부를 위한 더이상의 핑계는 없다"며 "사법부 판단을 구한다며 왜곡과 시간끌기로 교섭거부의 범법행위를 이어간다면 적폐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날 재판의 원고는 대리점이고, CJ대한통운이 원고인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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