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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YWCA 위장결혼 사건' 백기완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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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계엄법 위법해 원심 무효…피고인 명예 회복 도움 되길"

뉴스1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2016.10.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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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1980년 신군부 시절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86)에게 39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5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심을 신청한 임채정 전 국회의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10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첫 기일인 이날 선고까지 마쳤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계엄령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당시 피고인들을 기소한 계엄법이 위법해 처벌 근거가 없어지므로 그 결과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WCA 위장결혼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신군부 세력이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려 하자, 백 소장 등 민주 인사들이 서울 YWCA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한 것을 말한다.

당시 군사법원은 1979년 10월27일 비상계엄령 1호에 의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시위를 주도한 백 소장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백 소장 등은 당시 용산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백 소장은 이 사건으로 1980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인 1981년 3·1절 특사로 석방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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