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노린 불법 사냥도구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담당 지방자치단체, 야생동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철새 도래지, 불법 사냥 우려 지역을 점검한다.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야생동물 불법 사냥이나 밀거래 행위를 목격했다면 환경신문고(☎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21∼), 담당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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