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인터넷방송 '술먹기 미션' 후 성폭행 BJ,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의식 없을 때 범행 저질렀다 판단

3개월간 함께 방송한 여성에 미션 제안

취해서 정신 잃자 방송 끝난 후 성폭행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같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에게 술을 먹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J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께 자신과 함께 방송을 하던 여성에게 술을 마실 것을 제안했다. 이 여성은 약 3개월 간 A씨와 함께 방송을 했으며, 요일별 미션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술먹기' 미션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성이 정신을 잃자 방송이 끝난 후 성폭행을 시도했고,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해 지난 11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이) 의식이 있는 줄 알았다. 의식이 있는데 거부를 안 하길래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 여성은 당시 의식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의식이 없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leech@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