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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주52시간 보완방안 1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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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입법 논의만 기다릴 수 없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특별연장근로제 완화 등 '주52시간제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위원 정책간담회에 참석, "50~299인 기업에 대한 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한정 입법 논의만 기다릴 수도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완방법을 1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입법이 무산될 경우)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주52시간제가 안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의 경우 주52시간제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돌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고 인건비 부담 증가, 구인난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52시간 보완입법에 대한 국회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냈다.

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6개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당은 탄력근로제 외에도 선택근로제·특별연장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수용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제도개선 범위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입법 논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무한정 입법 논의만을 기다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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