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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 의혹제기 6년 만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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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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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별장에서 성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윤씨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9만원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윤씨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의 첫 사법 판단이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개별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를 기각했고 무고·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됐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13일까지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11∼2012년 부동산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한 부동산 개발 업체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명목으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기죄 등으로 2014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지난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씨 측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송스럽고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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