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야 인사 10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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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초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무죄"라고 설명했다.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은 지난 1979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반발해 재야 인사들이 주도한 시위를 말한다. 당시 백 소장 등은 서울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을 위장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벌였다.
백 소장 등 시위 주도 인사들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고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백 소장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이듬해 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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