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허위 계산서 발급` 적발 땐 식당·슈퍼에도 가산세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네 음식점이나 슈퍼마켓도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잠정 합의했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계산서를 허위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가산세 부과 대상이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재화·용역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자)를 제외한 전 사업자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전자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단 업종별 수입 금액이 7500만원(부동산임대업 등)~3억원 이상(농림어업 등)으로 '복식 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돼 왔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서도 복식 부기 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거짓 계산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렇다 할 제재(가산세 미적용)를 받지 않았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계산서가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허위 발급·수취 시 소득·법인세 탈루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2021년부터는 비사업자이거나 간편 장부로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린다. 이러한 조치로 향후 4년(2021~2024년) 동안 약 32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게 정부 측 추산이다.

[오찬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