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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윤중천 1심 5년6월刑…성폭력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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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간하며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이 선고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첫 판결이 나왔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범죄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윤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 6월,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강간치상·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거나 면소했다. 면소(免訴)는 형사사건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됐을 때 선고된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가 이후에 이뤄져 별장 성접대는 (양형에서)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게 됐다"며 특경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잘못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5년이 지나서야 (별장 성접대를) 뇌물죄로 구성했는데 윤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지나 강간치상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검찰이 적절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윤씨가)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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