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미국의 군사원조를 활용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르면 뇌물은 돈이나 상품은 물론 영향력을 유도하거나 미치려는 약속이나 제안까지도 포함한다.
이 발언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뇌물 수수)로 더 구체화하려는 의도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미국 헌법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해 "반역죄와 뇌물 수수 혹은 다른 심각한 범죄나 비행"을 거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권력 남용이나 의회 모독 등 중범죄 또는 비행 사유와 연결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최근 다수가 뇌물죄 쪽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대가성을 거론할 때 주로 사용해 온 라틴어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성 거래)' 용어가 어려워 대중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도 뇌물죄 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직접 관련돼 있던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TV 카메라 앞에 나섰던 첫 공개 청문회는 1380만여 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관심을 끌었던 청문회 사례와 비교하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흥행 성적은 저조했던 셈이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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