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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탄핵 수위 높인 美민주…"트럼프는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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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혐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조사를 이끌고 있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은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탄핵 조사에서 나온 참혹한 증언이 뇌물 수수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와 백악관에서의 만남을 중단하면서 정치적 경쟁자(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취임) 선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미국의 군사원조를 활용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르면 뇌물은 돈이나 상품은 물론 영향력을 유도하거나 미치려는 약속이나 제안까지도 포함한다.

이 발언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뇌물 수수)로 더 구체화하려는 의도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미국 헌법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해 "반역죄와 뇌물 수수 혹은 다른 심각한 범죄나 비행"을 거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권력 남용이나 의회 모독 등 중범죄 또는 비행 사유와 연결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최근 다수가 뇌물죄 쪽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대가성을 거론할 때 주로 사용해 온 라틴어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성 거래)' 용어가 어려워 대중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도 뇌물죄 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직접 관련돼 있던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TV 카메라 앞에 나섰던 첫 공개 청문회는 1380만여 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관심을 끌었던 청문회 사례와 비교하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흥행 성적은 저조했던 셈이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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