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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올 상반기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자료…전년 동기比 1.4만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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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도 감소, 통신제한조치건수는 증가

뉴스1

서울중앙지검. 2019.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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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15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올해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수는 총 316만984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4229건(0.5%)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등 단순 내역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는 26만442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만98건(15.9%) 감소했다.

음성통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47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건(1.2%) 증가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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