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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택배 기사들 노동자 맞다"…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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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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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하며 "CJ는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니 이제 즉각 교섭에 나와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는 데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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