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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지스타2019] “게임산업 규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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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에서 웹보드게임까지 전반적 개선해야”

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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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등급분류에서부터 웹보드게임 규제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5일 게임전시회 ‘지스타2019’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현장에서 개최된 ‘국내 게임산업 규제와 발전방향’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이 밝혔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재걸 변호사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가 참석해 발제했다.

이재걸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상의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해 살폈다. 이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등급분류제도, 셧다운제, 게임물의 정의, 게임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경품 제공 이벤트, 자체등급분류, 광고·선전 제한 등을 검토했다.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등급분류제도와 비교하며 국내 등급분류제도가 사실상 표현물에 대한 사전 검열 방식을 보이고 서비스 금지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에 등급분류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자체등급분류 제도 역시 실무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한국 게임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PC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는 규제라는 점에서의 실효성을 문제삼았으며 경품 제공 이벤트 역시 이벤트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언급했다. 특히 ‘사행성 조장’의 구체적인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 자의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는 ‘웹보드게임 시행령 규제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행 웹보드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장을 펼쳤다. 현재 웹보드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결제한도, 손실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일몰형 규제로 2년마다 재검토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서 교수는 우선 웹보드게임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의 모습이 복잡하고 기이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2016년 제도 개선을 통해 시행령 별표2 제8호에 추가된 ‘사목’이다. 이를 통해 자율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면서도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웹보드게임 시행령에 의한 규제 방식은 간접규제의 모습으로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용자에게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결제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가목과 다목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결제한도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등은 책임게임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용자 등에게 위험책임 등을 부담하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도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웹보드 규제는 웹보드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한 자율규제가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시행령이 산업계 등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 분석, 보호센터의 신뢰할 수 있는 강제수단 및 정당성 확보, 정부와 게임 산업계의 신뢰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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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제는 김대희 박사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은 총 23종이며 이 중 11종의 게임물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통상적인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경우 실제 가치가 없는 게임머니만 베팅이 가능하고 해당 게임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스포츠 베팅 게임물의 불법 여부는 게임머니 현금화 여부를 쟁점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은 상당수가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금할 수 있는 비공식적 창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일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의 불법 환전의 경우 사이트 내 쪽지, SNS,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노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환전상의 충·환전 방식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게임운영사와 환전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직접 개입을 하는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게임 게시판과 SNS 등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신속한 환전 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절 시스템 구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및 수사공조, 게임산업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검토를 통한 스포츠 베팅에 대한 관리 일원화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와 중앙대학교 산업보악학과 손승우 교수,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 등이 나서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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