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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특별연장근로 보완책 1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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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방침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보완 입법이 늦어질 경우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발표시점도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갖는 19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특별연장근로제 기준 완화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를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신상품 연구개발 △일시적 업무량 급증 △사회적 손해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시설장비 고장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합의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아래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최장 3개월간 가능해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위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한정 입법 논의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는 18일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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