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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부산시, 시청 청원경찰만 줄어든 근로시간 임금 보전 안 해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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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청원경찰 주 52시간 처우 개선" 촉구

부산시 "우리 시만 문제 아니다…행정안전부 규정 개정해야"

연합뉴스

노기섭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부산시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노 의원은 "현재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46명은 2018년 7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에 68시간 근무하면서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을 시가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강제규정이 있지만 시는 1년 6개월째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가 설립된 버스조합은 주 52시간 적용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임금인상 등 타결을 해줬던 예와 비교할 때 시가 너무 둔감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청과 인천시청, 국가직 기관에서 주휴수당을 비롯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최소 8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며 "부산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액된 30만원만큼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미화원·조경 공무직 등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되면서 처우가 나아지고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청사를 지키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주 52시간과 관련해 임금을 보전해주는 곳은 없다"며 "이 문제는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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