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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일선청 감독보고 강화·인사반영 논란… 법무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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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법무부 "수사상황 보고 지시 전혀 없어… 미담 관련 보고 요청했을 뿐"

머니투데이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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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일선 지검과 지청에서 보내오는 '감독보고'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검찰의 수사내용 등 주요 활동 보고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거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불이행시 인사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 지검과 지청에 내려보내 일선 검찰의 수사 내용을 사실상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통제하고 감독·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감독보고'는 1987년 제정된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분기별로 청의 주요 활동과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각급 검찰청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감독보고를 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12일 일선 지검과 지청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급 청으로부터 검찰 업무를 개선한 사항, 형사·공판부 강화 등 검찰 개혁방안 이행 상황, 일선청의 업무부담량을 확인하기 위한 부서별 인력과 업무 현황 등을 보고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인사 평가와 관련해선 검사와 직원의 복무상황 중 성실성, 인품, 봉사하는 자세 및 근무태도 등 미담 사례를 중심으로 복무평가에 반영될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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