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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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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거에 제대로 수사 안해 성접대 공소시효 지나" 검찰 질타

성폭행 혐의 모두 면소·공소기각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사기 등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 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과거 수사 때 제대로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별장 성접대' 혐의가 공소시효 완료로 유무죄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 등을 뇌물을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이 때문에 검찰은 성접대가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공소시효가 남은) 강간치상으로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천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규모는 총 44억여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범의(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윤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씨 변호인은 재판 후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의 신상털기식 수사에 따른 사기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변호인으로서는 이와 다른 법률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시정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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