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는 15일 오후 5시 30분 윤 씨의 1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동관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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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을 용인하는 한국 사회, 공범이자 주범인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윤중천은 성폭력 일부만으로 기소했다"며 "사법부마저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을 보려고 하지 않고 성폭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오늘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할 성폭력 사건 심리에서 그 기준에 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가해자들의 성접대라는 프레임과 피해자로서 겪었을 성폭력 피해 부분 사이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씨의 변호를 맡은 정강찬 법무법인 푸르메 대표 변호사는 비슷한 시각 입장문을 통해 "적절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고도의 집중 심리를 통해 지난 6년 간 대한민국 전역에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성접대 또는 성폭행 관련 사건에 대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이나 되는, 신상털기식 수사에 따른 사기 등 공소사실 중 일부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와 다른 법률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에서 시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항소의 뜻도 전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총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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