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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인사 반영 않는다’던 법무부, ‘기관장 인사에도 적극 반영’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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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무부의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일선 지검과 지청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 해명이 문제다. 법무부가 검찰에 전달한 공문에는 ‘기관장을 포함해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문구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15일 법무부는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거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불이행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보낸 공문에는 검사와 직원들은 물론 기관장까지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보고한 소중한 자료는 각급 기관장과 소속 검사·직원들의 복무평가와 인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보고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국민의 인권보고와 검찰업무 개선 사항 및 그 성과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한 인력재배치 추진상황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제정규정 실효성 확보 방안 △검찰 문화·관행 개선 노력 △검사별 사건 부담량·처리건수·초과근무현황 △담당 재판부 등이 담겨있다.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분기별로 주요 활동과 운영 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감독 보고’는 1987년 제정 후 꾸준히 시행해 오던 제도”라고 반박했다. 또 “주체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업무를 개선한 사항이나 제시된 개혁 방안을 이행한 내용 등을 감독 보고에 담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수사내용을 보고하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사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성실성이나 봉사하는 자세 등의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복무평가에 반영해 봉사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37개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차관)이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뒤늦게 “검찰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지휘·감독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역시 김 차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졸속 개혁안을 내놓고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검찰 간부는 “대놓고 권력에 줄 서고 충성하는 정치검사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말 잘 듣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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