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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박근혜 두 달째 장기입원…법무부 "특혜 NO 현행법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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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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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두 달째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현행법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15일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외부입원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현행 형집행법상에 (외부 입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도소장 권한으로 허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외부 진료는 구치소장의 책임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잇을 뿐, 입원 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관계자 "기결수라고 해서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환자 상태나 전문의 소견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근거해 조치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이후 60일째 입원 치료를 중이다. 병실 앞에는 구치소 인력이 6~9명가량 상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수의 경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박근혜 #장기입원 #특혜논란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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