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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고용부 "중소기업에 52시간 준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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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기업에 52시간 준비기간 부여"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에게 별도의 준비 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완 대책에는 계도 기간 부여 외에도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고용부가 내놓을 보완 대책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어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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