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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유승준, 고국땅 밟기까지 넘어야 할 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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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상고 방침 따라 다시 재판…최종 승소해도 비자발급 심사 통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15일 비자발급 거부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17년 만에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고국 땅을 다시 밟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