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 징역 5년 6개월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별장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핵심이었던 성폭행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등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씨가 옛 내연녀로부터 사업 목적 등으로 21억원을 받고, 골프장 인허가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 회삿돈 14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했다는 강간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2006, 7년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입은 정신적 상해가 강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별장 성접대'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당시 검찰이 적절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적절한 죄목으로 형사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검찰의 뒷북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A 씨 측과 여성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찬진 / A 씨 측 변호인> "피해자로서 겪은 성폭력 피해부분을 구분해서 판단했어야 하는데…항소에 관해서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성접대와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했다"며 "일부 유죄에 대해 항소심에서 시정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 징역 5년 6개월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별장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핵심이었던 성폭행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등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