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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고대 총장 '조국 딸 입시 의혹' 논란에 "원칙에 입각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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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진택 고려대 총장. 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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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입시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의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는 15일 교내 사이트에 정진택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문제의 전형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고려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8월에도 조씨의 입학 논란에 대해 “공지된 모집 요강과 당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형을 실시했다”며 “본교가 조씨의 입학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려대는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 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접수, 입학취소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기소하며 조씨를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자 일부 고려대 학생들은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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