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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법무부, 일선 검찰에 ‘감독보고 충실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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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방안 이행여부 보고 지시… “인사평가 반영하겠다” 지침 보내

“내사도 넓은 의미의 수사에 포함” 법무부 보고대상에 포함 시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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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검찰개혁 방안 이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 검찰청과 지청의 장에게 ‘감독보고에 포함될 내용 및 충실 이행 지시’라는 새로운 감독보고 지침을 보냈다. 이번 지침에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의 검찰개혁 방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행 사항을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물론 검사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검찰은 법무부 장관에게 기관의 특이사항 등을 3개월 단위로 보고해 왔다. 새 지침으로 검사들 사이에서 인사 점수를 잘 받으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법무부의 검찰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현재 발생과 수리, 처분, 재판 등 4단계로 돼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공판 진행 사항을 더 구체화해 수사 단계마다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사도 광의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만약 첩보 수집과 내사, 강제수사 등으로 세분화해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하게 되면 권력층의 수사 개입 여지가 더 커지게 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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