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공소권 적절히 행사했어야”
사기 등만 인정… 1심 징역 5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씨가 성접대에 동원한 여성을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남겼다는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씨는 강원 원주에 별장을 꾸몄다”면서 “외제 고급차를 타고 골프를 치며 친분을 위해 성을 접대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성접대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씨의) 거짓말 탓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 수사가) 좌절됐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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