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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의원직 상실, 한국당 10 국민의당 3 민중당 1 민주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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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불법 정치자금 원심 확정

대법원은 15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는 엄 전 의원까지 14명(자진 사퇴 1명 포함)이 됐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옛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3명, 민중당 1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금배지'를 잃은 의원이 아직 1명도 없다.

한국당에선 지금까지 김종태·박찬우·권석창·배덕광·이군현·이우현·이완영·최경환·황영철 전 의원이 직을 잃었다. 현역 중에선 홍일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진행 중이다.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권성동·김재원 의원은 각각 2심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원유철·염동열·이현재 의원 등도 1심 재판 중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규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 진행 중이다. 심기준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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