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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지하철 6·7호선 입점 가게 사라진 이유…무책임한 임대업자, 쫓겨나는 임차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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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6, 7호선 상가임차인들이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의 책임 회피 속에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다. GS리테일은 적자를 이유로 지하철 공간내 임대사업을 더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법적 책임도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도 계약 승계 등을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 보다'어쩔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내몰린 상인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은 2013년 10월 6, 7호선 76개역의 유휴공간을 개발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기본 계약기간 5년에 연장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GS리테일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점포 406곳(6호선 174개소,7호선 232개소)을 관리하며 교통공사에 월 15억원의 임차료를 내며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GS리테일은예상과 달리 적자가 계속되자5년 계약을 끝내고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5년 동안 공사 측에 납부한 금액은 약 900억이다. 이에 따라 GS리테일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들어온 상인들은 한 순간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

일각에선 GS리테일 측이 무책임하게 임차인들을 버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공사가 2013년 GS리테일과 기본 계약기간 5년에 연장 가능기간 5년이 포함된 '역사 내 유휴공간 개발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다.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모임은 '2019년 10월 24일 기본계약은 만료되지만 계약에 따라 5년 더 장사할 수 있다는 GS리테일 측의 설명에 따라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적자 발생 등을 이유로 이들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5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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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없어'=GS리테일은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도의적 책임을 느껴 임차인들의 입장 대변해 교통공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임대차사업도 하나의 사업이지, 사회공헌활동이 아니다. 당초 5+5로 계약을 맺었었다'라며 '처음 5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GS리테일은 교통공사의 과중한 임대료를 비판했다. 교통공사 측에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적자가 심히 발생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임대료가 과중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낮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기업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선 공감했다. 다만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공사 측에 후속 사업자를 조속히 찾아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사업자에 한해 권리 승계를 해달라고 지난 5~6개월 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공문을 보냈다'며 '당초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으나 원칙대로 계약 종료를 발표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지금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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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묵묵부답'=최근 서울교통공사이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공사 측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 GS리테일은 교통공사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후, 여러 차례 입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후속 사업자를 빨리 결정하고 전차인들의 계약 승계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송 의원은 '상인들은 교통공사의 대대적인 홍보를 믿고 10년 계약을 예상했지만 교통공사는 전차인 구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피해는 오로지 중소상인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교통공사는 현재까지도 법률적 이유를 들어 중소상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의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찾아 권리 승계를 해달라'는 주장해 대해 공사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했었으나 새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들의 계약을 승계해줄 경우 특혜나 법적 문제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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