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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네팔 "北국적자 33명 떠나, 사업체 철수도 통보"…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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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2397호, 내달 22일까지 北해외노동자 전원송환 의무화

뉴스1

뉴욕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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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다음달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네팔 정부가 북한 국적자 33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네팔 정부는 지난 6일 작성해 15일 공개된 안보리 결의2397호 8항 중간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10월31일을 기준으로 북한 국적자 33명이 자국에서 떠났다고 확인했다.

네팔 정부는 불법 거주 북한 국적자들은 앞으로 자국 이민법에 따라 기소될 것이며, 네팔 산업자원부가 지난 8월15일 이전부터 북한 국적자들이 투자한 모든 사업체에 대한 폐쇄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으로 추산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네팔의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지난 14일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내달 22일까지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일관되게 안보리 결의를 이행했고,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우리는 관련 결의에 따라 이 문제를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23일 채택된 대북 결의 2397호는 Δ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Δ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Δ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Δ해상차단 조치 강화, Δ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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