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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고려대 "조국 딸, 중대 하자 발견되면 입학 취소···입장 바꾼 적 결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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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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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가 ‘허위 스펙’ 의혹의 중심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6일 고려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진택 총장은 교내 사이트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입장문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없으며 어떠한 외적 요인에도 좌우되지 않고 규정과 사실에 입각해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장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사안이 문제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며 “지난 8월22일 홈페이지에 입장을 알려드린 바 있고, 이 입장은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 조씨를 입시비리 공범으로 명시했고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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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고려대가 ‘공소장에 고려대 학부입시 관련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면서 최초 ‘논문 작성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입장문에서 “수차례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제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제출서류 목록은 본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본교도 그 실물 및 출처를 확인 중이나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정 총장은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을 당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검찰 수사는 강제력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총장은 “이후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11월11일 검찰의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사실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아 언론 취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자료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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