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초등생에 스테이플러 던진 교사 벌금 10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수업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5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수 1시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B군(10)에게 쇠로 된 스테이플러를 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교사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을 맞추기 위해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 아동과 모친이 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도 받았다”며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glfh2002@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