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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왜 떠들어” 초등생에 스테이플러 던진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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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5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1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군(10)에게 쇠로 된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던졌다. B군은 이로 인해 코뼈 골절상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위치인데도 그 본분을 저버린 채 신체적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모친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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