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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윤창호법’ 무색케 한 대낮 만취운전… 행인 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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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사망사고 부산 해운대서 또 음주운전

세계일보

16일 오전 11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장.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대낮 도심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들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만든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길 옆에 서 있던 B(60)씨 등 행인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초등학교 1학년생 모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중 한 10대 청소년은 발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운대에서 고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으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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