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 20일 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포시의회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의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가 11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31일 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96회 정례회를 진행한다.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은 16일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집행기관의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상정안건에 대해 꼼꼼히 심사해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20건(의원발의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안 4건 등 총 29개 안건을 다룬다.

회기 첫날인 11월20일 1차 본회의에선 김포시장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시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간 상임위원회별로 김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법인 등을 대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별 1차 심사가 12월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고,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13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하고, 2020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아울러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별로 제3회 추경예산안 1차 심사, 18일부터 19일까지 예결위에서 2차 심사해 계수조정·의결한다. 마지막 날인 12월20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진 의원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각각 의원 발의했다.

또한 유영숙 의원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우식 의원이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